부동산개발 전문가의 권익과 국민경제를 위한 전문 교육 및 연수기관

교육/세미나

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0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, 교육과정, 교육시간, 교육면제대상 등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합니다.

교육기간
  1. ● 영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“연수교육의 표준 교육과정” 총 20H 준수
  2. - 공통 과목 : 11H
  3. - 선택 과목 : 9H
  4. ● 주간반 : (3일간) / [화~목요일 13:30~21:20]
교육대상
  1.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하여 종사하려는 자 중,
  2. -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전문인력
  3. - 직전 연수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전문인력
교육평가
  1.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수강한자를 대상, 평가시험에서 100분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교육 수료자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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