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개발 전문가의 권익과 국민경제를 위한 전문 교육 및 연수기관

교육/세미나

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0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, 교육과정, 교육시간, 교육면제대상 등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합니다.

교육기간
  1. ● 영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“사전교육의 표준 교육과정” 총 60H 준수
  2. - 공통 과목 : 필수 (27H)
  3. - 선택 과목 : 100분의 80 이상 교육과정 (33H)
  4. ● 주간반 : (8일간) / [월~금요일 13:30~21:20]
  5. ● 야간+주말종일반 :
    (13일간) / 야간 11일 [월~금 18:00~21:50] + 토요일 2일 [토요일 09:30~18:20]
교육대상
  1.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법 제4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해당자
전문인력의 자격확인
  1.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9조 「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」 에서 정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교육 신청 시, 제11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입증하는 자격서류를 교육신청 시 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자격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교육평가
  1.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수강한자를 대상, 평가시험에서 100분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교육 수료자로 한다.

회원탈퇴

회원탈퇴 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며, 복구가 불가능합니다. 회원을 탈퇴하시겠습니까?